도박 공무원 감봉처분 불복 소송, 공직자 맞나
도박 공무원 감봉처분 불복 소송, 공직자 맞나
  • 경남일보
  • 승인 2014.12.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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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건, 일반사회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도박이다. 노름꾼은 오죽했으면 손목을 자르고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다시 발가락으로 한다고 했겠는가. 그래서 근무시간에 출장을 신청하고 도박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감봉처분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남 S시의 A씨 등 공무원 5명이 해당 단체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오락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설령 일시 오락이라 하더라도 근무 중 카드게임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체장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S시가 A씨 등 출장 간 직원에게 월급 주고 출장비까지 지급했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 될 수 있다.

도대체 S시는 공직자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대통령의 해외출장에다 추석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되던 기간의 도박을 자체 적발이 아닌 안전행정부 감찰반에 적발됐는가다. 혹 이미 알고도 쉬쉬한 것은 아닌지 공무원 조직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S시 공직자의 대낮 도박징계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부분 공무원들의 명예에 크게 손상 받고 있다. 무엇보다 S시 공직자 도박은 출장신청을 하고 담당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감봉 징계처분이 무겁다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과연 공직자가 맞는지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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