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검토할만하다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검토할만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12.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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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을 비롯, 경남도내 시·군이 지방세 상습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기본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납징수를 위한 전쟁을 선포해야 할 정도지만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승진, 불이익 등의 마땅한 처벌(징계)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체납된 지방세는 5년 시효소멸, 재산 없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때 결손처리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나 지난 5년간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적으로 무려 4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나 징수하지 못하는 지방세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세는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게 되면 중앙정부 교부금 지원액이 체납액만큼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자신들의 고유업무나 다름없는 징수실적이 저조해지는 것을 의식, 지자체는 5년간 장기체납의 경우 대부분 매년 11월을 기해 당연 결손처분 대상임을 내세워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경기도와 같이 도를 중심으로 상습체납 징수업무만을 전담하는 38기동팀을 운영하든지, 민간에 위탁징수하는 행정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체납된 세금을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의 지자체도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양심불량 체납자의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 징수하는 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사회’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지방세를 자진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개선책을 찾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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