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를 4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은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통해 금품 제공 등 돈 선거를 배격하고, 지연 등 연고관계를 이용해 조합원을 분열하지 않으며,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밀양시는 9개 농협, 1개 축협, 1개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이날 참석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은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통해 금품 제공 등 돈 선거를 배격하고, 지연 등 연고관계를 이용해 조합원을 분열하지 않으며,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밀양시는 9개 농협, 1개 축협, 1개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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