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입원실 없는 보훈위탁병원 재계약 강행
의령 입원실 없는 보훈위탁병원 재계약 강행
  • 박수상
  • 승인 2014.12.0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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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들 “수년간 불편해소 요구 묵살”
속보=창원보훈지청이 도내 의령지역 보훈민간위탁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응급실은 물론 입원실도 없는 의원급과 또다시 재계약을 결정하자 불편을 겪어온 지역 국가유공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본보 11월 12일자 6면, 14일자 4면>

더욱이 보훈단체 대다수 회원들이 최근 보훈지청장과 면담을 갖고 재지정을 강력히 건의했지만 보훈지청은 이를 무시하고 10여 년째 입원실조차 없는 기존의 A의원을 이달 초 재 지정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창원보훈지청은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령읍내 기존의 A의원을 또다시 10여 년째 보훈위탁병원으로 재계약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위탁병원 재지정 계약은 통상 2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데 올 12월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보훈지청은 “위탁병원을 교체 지정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기존병원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의령지역의 경우 12월 계약이 만료되는 바람에 행정절차상 이미 시기적으로 타 병원과 재계약이 역부족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의령지역의 경우 병원시설이 열악하고 입원실이 없어 많은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기존 의원과 재계약을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의원과 재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회원들은 오랫동안 보훈위탁병원(의원)이 입원실이 없어 개인 진료비를 물어가며 다른 병원을 이용 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는데 또 다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일부 국가유공자 회원들은 “이번 의원과의 재계약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훈위탁병원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응급실, 입원실, 구급차 등을 갖춘 의료시설이 양호한 다른 병원과 재지정을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의령 입원실 없는 보훈위탁병원 관련,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 강성만 지청장에 이어 해당 과장, 계장 등이 연이어 의령 현지를 방문해 보훈단체 지회장 등과 회의를 갖는 등 많은 유공자들은 실제로 재지정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특정 지회장 등의 기존 의원급 주장만 들어준 꼴이 된 셈이다. 다른 병원은 아예 현장 답사조차 없어 처음부터 입원실이 있는 병원은 안중에 없었다는 국가유공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창원보훈지청은 “이번 재계약과 관련, 의령 보훈단체 지회 등과도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체 7개 보훈단체 중 무공수훈자,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등 4개 지회 수백 여명의 회원들은 정작 재계약 결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창원보훈지청 고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훈민간위탁병원은 농촌 원거리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는 물론, 입원실과 응급실, 구급차량 등 양질의 의료시설을 갖춰 고령자인 국가유공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지만 의령지역 의료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향후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sus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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