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위한 잃어버린 양심
영리를 위한 잃어버린 양심
  • 손인준
  • 승인 2014.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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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 기자
손인준기자
최근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소금기를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닷모래로 콘크리트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6개 레미콘업체 임원과 품질관리 담당자 등 8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 레미콘업체에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닷모래를 공급한 혐의로 5개 세척 판매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양산지역 상당수 레미콘업체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바닷모래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양산지역 모 레미콘업체 임원도 구속됐다. 문제는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염분농도가 높은 모래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강도가 그만큼 약해진다는데 있다. 특히 아파트 건축에 있어 염분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모래를 사용하면 철근 부식이 일반모래에 비해 2배 정도 빠르다. 게다가 콘크리트가 응고되면서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해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레미콘업체에 모래를 공급하고 있는 한 골재업체 관계자는 “일반모래가 부족하다 보니 바닷모래를 깨끗하게 씻을 만한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염분검사 방법에도 허점이 많다고 했다. 현재 골재업체가 바닷모래를 싣고 오면 레미콘업체가 염분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골재 운반차량이 아랫부분에는 잘 씻지 않은 모래를 채우고 윗부분에만 깨끗하게 씻은 모래를 살짝 덮어서 검사를 통과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염분 기준치를 넘는 바닷모래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산지역에는 신도시 아파트 건립이 한창이다. 때문에 염분 측정검사도 지금처럼 레미콘업체측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고층으로 인해 1, 2층인 일반주택과는 달리 보수가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이다. 영리에 급급해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관할 관청은 향후 철저한 조사와 검사를 통해 두번 다시 바닷모래가 염분 기준치를 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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