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
입주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사회취약계층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면 4500만원 한도(이자율 연 2%)의 전세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 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전체적으로 2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055-749-8478)로 하면 된다.
강민중기자
입주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사회취약계층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면 4500만원 한도(이자율 연 2%)의 전세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 받을 수 있다.
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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