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투기, 제도화 시급
태양광 발전 투기, 제도화 시급
  • 최경인
  • 승인 2014.12.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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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인 기자
최경인 기자
한적한 시골마을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린다. 태양광 설치 업자들은 ‘땅은 안 팔아도 됩니다. 15년~20년 후에 공사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하니 걱정할 것 없이 땅만 임대해주면 됩니다.’라며 촌부를 꼬드긴다. 임야 2만평에 연 1억 원을 벌수 있다는 말에 벌써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간 어르신도 많다.

하지만 이런 유혹에 속은 촌부는 수십억 빚더미에 앉게 된다. 현재 2만평 규모에 3M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평균 공사금액이 60여억 원이 소요된다. 업자 말대로 20년 후 공사대금과 원금을 회수한다면 1년에 3억원, 월 2500만원씩을 갚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태양광발전소 사기 사건은 전라, 충청지역에서 이미 수차례 발생했다.

태양광발전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남으로 몰리고 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설치 건수는 100여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263건, 2014년 494건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함양군의 경우도 태양광 발전 투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09년까지 전체 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8건, 2014년에 17건이 허가됐으며 12월에만 6건이 허가를 신청 중이다.

모든 태양광발전 업자들이 사기꾼은 아니겠지만 피해 방지를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은 권장할만하나 산지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산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조건에 재난보험, 발전량 보전보험 등의 안정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좋지만 부문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조용한 시골로 침투하는 발전소에 대한 거리제한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최경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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