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 A한의원(상대동 소재)이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곳으로 진주 A한의원을 포함해 한의원 2곳, 요양병원 1곳, 의원 4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진주 A한의원은 업무정지 108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보건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곳으로 진주 A한의원을 포함해 한의원 2곳, 요양병원 1곳, 의원 4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한편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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