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김해시 외동 한 도로에서 연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로 밝혀졌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사 문제로 부인과 다투다 홧김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해 직원들을 상대로 음주ㆍ숙취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 왔지만, 이번 일로 물거품이 됐다.
박준언기자
경남경찰청은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김해시 외동 한 도로에서 연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로 밝혀졌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사 문제로 부인과 다투다 홧김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해 직원들을 상대로 음주ㆍ숙취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 왔지만, 이번 일로 물거품이 됐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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