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면 확대
진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면 확대
  • 강민중
  • 승인 2015.01.08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로 전국적인 금연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진주보건소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금연클리닉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

진주시는 보건소에서만 운영하던 금연클리닉을 오는 12일부터 11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 15개동 건강생활실천센터 등에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의 금연클리닉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가능하며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실천센터가 설치된 곳은 천전동, 성북동, 중앙동, 상봉동,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주민센터 등 15개동이다.

이번 진주시의 금연클리닉 전면확대는 금연클리닉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일까지 3만6725명이 방문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645명이 이용한 것보다 215.4%(2만5080명) 늘었다.

이러한 금연클리닉의 인기는 금연 보조제나 치료제를 활용해 금단증세 없이 금연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로 인한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방문인원이 많다”면서 “12일부터는 오전 중에 가까운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건강생활실천센터를 방문하면 편리하게 무료로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커피숍을 비롯한 음식점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지만 흡연실은 설치가 가능하다.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나 시설주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