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12일 김동진 통영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창원지검 통영지청(검사 최용락)이 일련의 사건들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4일 부산고등법원에 접수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 경선 시기에 황모씨에게 전달한 ‘50만원’ 사건, 모 통신사 A 기자가 김동진 통영시장을 고소한 허위사실 유포, 진의장 전 통영시장의 ‘선심성 예산’을 폭로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죄 등이 ‘불기소’ 처분되자 당시 시장 선거 후보자였던 박모씨 등이 조성래 변호사를 선임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했었다.
한편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허평세기자 hpse2000@gnnews.co.kr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12일 김동진 통영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창원지검 통영지청(검사 최용락)이 일련의 사건들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4일 부산고등법원에 접수한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 경선 시기에 황모씨에게 전달한 ‘50만원’ 사건, 모 통신사 A 기자가 김동진 통영시장을 고소한 허위사실 유포, 진의장 전 통영시장의 ‘선심성 예산’을 폭로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죄 등이 ‘불기소’ 처분되자 당시 시장 선거 후보자였던 박모씨 등이 조성래 변호사를 선임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했었다.
허평세기자 hpse2000@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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