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
해수부는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이 개정돼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수산정책자금 신용대출 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어업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나 담보가 없어도 신용으로 2000만원까지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영어자금 융자지원자 3만5989명 중 2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2만4462명으로 68%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어자금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0만원 이하는 2만 2057명으로, 2000만원 이하는 2만 4462명에 이르렀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확대와 병행해 대출기관의 담보 요구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평세기자 hpse2000@gnnews.co.kr
해수부는 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어업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나 담보가 없어도 신용으로 2000만원까지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영어자금 융자지원자 3만5989명 중 2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2만4462명으로 68%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어자금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0만원 이하는 2만 2057명으로, 2000만원 이하는 2만 4462명에 이르렀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확대와 병행해 대출기관의 담보 요구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평세기자 hpse2000@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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