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노인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가중처벌된다. 범칙금은 통행금지 제한위반 시 9만원, 주·정차위반 9만원, 신호·지시위반 13만원,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횡단보도 13만원, 일반도로 9만원, 속도위반은 20km이하 6만원, 20km 초과 10만원, 40km초과 13만원, 60km초과 16만원이다. 경찰에서 하던 음주운전자 현장체험 교육이 폐지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됐다. 교통안전교육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요령 포함 및 적성검사 미필 불합격자와 면허자진 반납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제된다. 이 외에도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실시되며, 택시승차 거부 3진 아웃제가 도입돼 1차 거부시 과태료 20만원, 일반택시 60일, 개인택시 90일 운행정지, 2차 거부시 운전자 과태료 40만원, 30일 자격정지, 일반택시 감차명령, 개인택시 180일 운행정지, 3차 거부시 과태료 60만원, 일반택시·개인택시 면허취소가 된다. 이를 잘 숙지해 개정된 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강남진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경사
/강남진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경사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