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협약 이행하라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협약 이행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15.0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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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신의는 어디서 나올까.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쉽지 않은 일이다. 경남도가 의령군 용덕면 관정 삼영화학그룹 이종환 회장 생가(교육관광시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 지난 12일 의령군에 사용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정문(재결)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결과적으로 의령군이 이종환 회장 생가 기부채납을 위해 10여 차례나 독촉하며 완공 후 2년이 넘도록 온갖 노력을 쏟았지만, 결국 도가 사용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군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군민들은 관정재단의 교묘한 술수에 이용당했다는 것이 지역 중론이다.

의령군은 완공 후 2년이 넘도록 생가 기부채납 협약서를 근거로 기부채납 없이는 사용승인 거부라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 같은 정서와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자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이종환 생가 시설은 준공과 함께 의령군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한 것이다. 이 회장의 생가는 사업승인이 나기 어려운 지역이라 사실 일반인은 절대 불가능한 농지를 용도변경까지 강행해 의령군이 승인을 도왔다. 이종환 생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7000여㎡ 우량농지에 건축을 하는 특혜를 받았다.

기부채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종환 생가는 완공 후 입장료를 징수하다 방문객들의 거센 항의와 의령군의 중단 요구로 징수를 포기, 출입문을 봉쇄한 채 현재 내부수리를 이유로 폐쇄되어 있는 등 한차례 문제를 일으킨 일이 있다. 비록 재벌이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와 특혜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생가를 복원 후 기부채납을 협약했다면 법률적 의미를 떠나 신뢰와 신의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보다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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