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경남 지자체장 '위태위태'
선거법 위반 경남 지자체장 '위태위태'
  • 경남일보
  • 승인 2015.01.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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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 이어 김해시장도 당선무효형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생명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벌써 오는 4월이나 10월에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5일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기부행위를 했고, 기부대상도 선거구민이거나 김해지역 담당 기자들로서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려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하학열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하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납실적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만 6천84부를 불특정인에게 우편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범행 동기와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김 시장과 하 군수는 상급심 결과에 따라 직위를 잃을 수도 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는 임창호 함양군수와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는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검찰은 “임 군수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70% 정도 나왔다’라며 당선인을 예측할 수 있는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러나 이런 내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당선무효와 관계없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의견을 냈다.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해 제3자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군수에 대한 결심 및 선고 공판 일정도 조만간 잡힐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4월 지인에게 통영케이블카 티켓 2장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김 시장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돈을 줬다는 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반발해 고발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무혐의 종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김 시장의 경우 선출직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영태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는 “선거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분류돼 있고 전담 재판부가 따로 관리한다”며 “통상 1심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기한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도내 지자체장들의 확정 판결 내용과 거취를 두고 선거구민들과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취재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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