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개량 200만원·설계비 가구당 100만원 지원
의령군은 귀농·귀촌인이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개량비용과 설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다른 시·군에서 귀농·귀촌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 2명(가족)이상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거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사업물량 30동에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사업비로 빈집개량은 10동으로 가구당 200만원 보조, 설계비는 20동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빈집개량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건축설계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연중 물량 소진 시까지 의령군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은 특히 설계비지원 사업으로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할 경우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해주기로 관내 건축사와 간담회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
군은 다른 시·군에서 귀농·귀촌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 2명(가족)이상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거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사업물량 30동에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사업비로 빈집개량은 10동으로 가구당 200만원 보조, 설계비는 20동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빈집개량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건축설계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연중 물량 소진 시까지 의령군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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