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2개 재지정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2개 재지정
  • 곽동민 기자
  • 승인 2015.01.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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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대 문화예술교육원을 비롯한 전국 12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재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2월1일, 2년 기간을 정해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지정은 기존 교육기관 지정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지정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2012년 도입한 자격제도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말한다.

 문체부는 이번 교육기관 재지정이 지난해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3월1일부터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19개 교과목(720시간/48학점) 이수에서 15개 교과목(600시간/40학점) 이수로 축소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했다.

 교육기관 신규 지정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번에는 지정 대상을 기존 지정 교육기관들로 한정하고, 지정기간을 약 1년 정도 연장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문체부 통계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들은 지난 2년여간 총 1천575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와 자격 취득을 앞둔 교육 이수자 1731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지에 배치되게 된다.

곽동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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