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지난달 30일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해 경합이 예상되는 상대 후보인 현 조합장에게 선거 불출마 대가로 2억원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우선 500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 예정자 및 공모 조합원을 공동단체등 위탁선거에 관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A(57)씨는 고성군의 한 조합 감사와 군의원을 역임한 사람으로 이 조합의 조합원 B(47)씨와 공모해 현 조합장 C(58)씨에게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5000만원을 제공했으나 현 조합장 C씨가 받은 5000만원을 검찰에 신고함으로써 드러났다.
통영지청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사건 발생 초기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통영지청은 향후에도 조합장선거 관련한 금품선거 등 불법선거사범 발생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당한 선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허평세기자 hpse2000@gnnews.co.kr
구속기소된 A(57)씨는 고성군의 한 조합 감사와 군의원을 역임한 사람으로 이 조합의 조합원 B(47)씨와 공모해 현 조합장 C(58)씨에게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5000만원을 제공했으나 현 조합장 C씨가 받은 5000만원을 검찰에 신고함으로써 드러났다.
통영지청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사건 발생 초기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통영지청은 향후에도 조합장선거 관련한 금품선거 등 불법선거사범 발생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당한 선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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