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남의 일이 아니다
지식재산, 남의 일이 아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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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영회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으로 세인이 특허에 관심을 많이 두는 계기가 됐다. 특허,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어쩐지 사건은 나랑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렇지 않다. 이제 특허는 바로 내 문제다. 사람이 머리를 굴려 새로 만들어낸 창작품을 보호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실용신안 포함), 디자인, 상표가 있다. 특허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디자인은 물품 외관설계(형상 모양 색채)에, 상표는 상품을 부르는 이름을 독점하는 권리다. 이들 권리는 먼저 개발하거나 선택한 사람이 권리를 신청하고,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요건에 맞으면 권리를 준다.

특허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내 주변에 있는 물건이 이래서 불편한 데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자. 불편한 것을 해결하는 구조, 방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면 그것이 특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으려고 해도 세계에서 처음 개발한 것이라야 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또 특허는 권리를 누리려는 나라마다 받아야 한다. 전 세계에서 통하는 특허는 없다. 전 세계에서 특허를 누리려면 약 230여 나라에서 특허를 받아야 한다.

진주는 교육도시, 농업 중심도시, 소비도시다. 이런 진주에서도 지식재산권이 생길 수 있을까. 그렇다. 작물 재배기술, 생산기술, 농산품 처리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잘 알려진 장생도라지는 재배법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진주 유등축제는 엇비슷한 축제를 서울 청계천에서 여는 바람에 진주시가 서울시와 마찰을 일으켰다. 이런 사건 핵심에는 지식재산권이 있다. 여러분이 생산하는 물건에 붙인 이름, 음식점 이름, 이런 것이 다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까지도 미국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이제는 우리 상표·상품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도용당할까 걱정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세상은 지식재산권을 잘 알고, 잘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바뀌었다. 나라를 이끌려는 사람에게, 경제가 잘되려면 ‘지식재산이 중요한가’라는 물음에 아니라고 답할 사람은 없다. 지식재산권,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내 일이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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