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법적다툼 예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법적다툼 예고
  • 이홍구
  • 승인 2015.02.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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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서 제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남도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측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고 경남도가 거부하면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남도는 법률상 무상급식은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5일 도청 민원실에 학교 무상급식 이행을 촉구하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청구인 대표자는 여영국 경남도의원, 곽은숙 창원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장, 김미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은숙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지부 대표 등 4명이다. 이들은 “학교 무상급식 정책은 많은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홍 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급식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도의원은 “경남도가 2008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교육청 업무 소관이고 법률상 예산 문제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홍 지사의 발언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 의원은 “경남도가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돌려보낸다면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무상급식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오는 7월 이후에는 도지사의 주민소환 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를 발의하려면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19세 이상 경남지역 유권자 13만3826명(유권자의 1/20)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관련 경남도는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구 관련 검토 사항’이란 자료를 내고 주민투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학교급식은 교육청 사무라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또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서 ‘지자체의 예산 편성 관리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도는 지적했다. 경남도는 이와함께 “도의회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이미 의결한 상태이고 현재 교육감이 집행중이므로 무상급식 실시 여부 관련 주민투표 대상이 없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주민투표를 하게된다면 지방자치법상 예산의 심의의결을 마친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덧붙혔다. 한편 홍 지사는 지난 4일 창녕군청을 방문해 “급식은 경남도가 아닌 경남교육청 사무여서 경남도를 상대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없는데다 법률상으로도 무상급식은 예산편성의 문제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투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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