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자살 교직원 1억8000만원 공금횡령
도박빚 자살 교직원 1억8000만원 공금횡령
  • 최창민
  • 승인 2015.02.0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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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사이트때문에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교직원이 빼돌린 공금이 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 도내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장 A(37)씨가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고향인 산청군 소재 한 마을 공터 차 안에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그동안 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학교 회계를 조사한 결과 A씨가 2013년 1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2년여간 이 같은 금액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6일 밝혔다.

한 학년에 한 학급씩 모두 6학급의 소규모인 이 학교의 2년치 전체 예산 10억여원 중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A씨가 자금흐름을 쉽게 알 수 있는 학교회계 전산시스템의 전자자금이체(EFT)를 이용하지 않고 예금장부 증명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 관리책임자가 알 수 없도록 학교 예산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학교장과 해당 학교를 관리하는 지역교육청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해 서면 경고하는 등 문책했으며 횡령한 공금은 A씨 재산 상속인에게 변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단위학교의 공금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소규모 학교처럼 행정실장 혼자 예산을 책임지는 ‘나 홀로 실장’ 근무로 말미암은 횡령사고를 막기위해 6학급 이상 학교에는 예산 관리자가 복수로 근무하도록 했다.

최창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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