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역전은 특허로
인생역전은 특허로
  • 경남일보
  • 승인 2015.02.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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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영회
21세기를 지식재산 시대라 한다. ‘사람이 머리로 생각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을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 가운데에서 가장 비중이 높고, 실제로 중요한 것이 특허이기 때문에 ‘지식재산=특허’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이 발명이고,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정신활동을 이용한 것) 특허 대상이 아니다. 발명은 기술에 관한 것으로 사상이니, 사상이면 된다. 글이나 그림 또는 다른 방법으로 기술을 충분히 설명하여, 그 설명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 특허 상담할 때, 실물이 필요한가 하고 묻는 사람이 많지만, 발명은 사상이므로 실물이 없어도 된다.

특허권을 가지려면 특허청에 권리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 한다. 출원은 일본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말이다. 우리는 특허신청이라 하는 게 어울린다. 특허를 신청하면 해당 기술분야 심사관이 배정되어 특허요건에 맞는지 심사한다. 특허를 받으려면, 신청한 발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개발한 것을 베껴서 신청한 것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신규성이다. 다음으로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더라도 기존 발명보다 더 발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퇴보한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이 있으려면,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거나, 제조 시간이 줄어들거나,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거나, 같은 비용을 들였다면 품질이 더 좋아지거나 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특허를 받으려면 빨리 권리를 신청해야 한다. 같은 기술이면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만 특허를 준다. 선신청주의다. 그 외에도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베껴서 신청하거나, 때(모인출원), 발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때(기재 요건)에도 특허를 받지 못한다.

특허는 위 요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특허에서 가장 관심 요건이 진보성이다. 진보성은 뜻밖에 간단하다. 지금 어떤 물건이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결한 것, 바로 그 ‘어떻게 해결한 것’이 특허대상이다. 내 주변을 눈여겨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를 고민하면 된다. 그렇게 해결한 것이 특허이고, 특허가 시장 상황에 맞을 때 시장에서 인기품이 된다. 특허 멀리 있지 않다. 특허는 바로 내 곁에 있다. 인생에서 역전은 복권보다는 특허에서 찾아야 한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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