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현실과 권리요구 사이
[대학생칼럼]현실과 권리요구 사이
  • 경남일보
  • 승인 2015.02.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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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경상대 신문사 편집국장)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최저시급이 4580원일 때 우연히 친구 추천으로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 사장님과 시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가게는 외곽에 있어 손님이 별로 없고 일이 수월한 편이니 시간당 3500원을 주겠다”고 했고, 그 말에 수긍하고 일을 시작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청소년을 위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최저시급에 대한 감도 없었던 것 같다. 주말의 바쁜 시간대에는 손님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일에 매진했기 때문에 주말 동안의 내 생활은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한 달여 간의 알바를 그만둔 후에야 알바와 관련된 법들에 대해 알게 됐다.

지난 2월 1일부터 방영된 아르바이트 전문 취업포털인 ‘알바몬’의 광고를 보는 순간 근로기준법상의 알바생의 권리를 명확하게 잘 풀어내 흡사 ‘캠페인 광고’나 ‘공익광고’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광고는 법으로 정한 시급은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편’,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야간수당편’,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라는 ‘인격모독편’으로 구성됐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1.5배의 야근수당이 적용되는데, 이중 ‘야간수당편’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단서를 뺀 정보를 제공해 광고 게시가 중단됐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이 광고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고용주들을 ‘최저시급과 야간수당 규정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묘사했다고 울분을 터뜨렸지만, 많은 알바생들은 ‘피’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왜 ‘사실’을 전달한 알바몬이 업주들에게 계속 해명하고 고개를 숙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님들은 ‘최저시급’을 ‘최고시급’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 자신의 알바 경험을 이야기하던 친구가 했던 말이다. 당시 친구를 고용했던 고용주는 최저시급의 20원을 더 주면서 매번 생색을 냈다는 것이다. 경기불황이라 알바생의 최저임금을 다 주는 것이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알바생들의 기본적인 ‘권리’ 요구 사이에서 누구도 아무런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알바와 고용주 간의 소모적인 싸움으로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최저시급을 정한 정부가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정지은 (경상대 신문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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