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비양심 불법주차’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비양심 불법주차’
  • 경남일보
  • 승인 2015.02.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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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진주를 비롯, 도내 도심지의 편도 2차선, 소방도로, 인도 등에 불법주차 차량이 넘쳐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택가 인근까지 파고든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부 주택가 이면도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소음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도내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인근 한적한 도로변에도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겨울에는 장시간 공회전으로 공해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다.

불법주차를 보면 출근시간대나 퇴근시간대에 주 간선도로인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불법주차로 정체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비양심 행위를 꼽을 수 있다, 이런 얌체주차는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우회전 전용차로에 주정차로 차량이 우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양심 차량’도 있다.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상에 주차,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비양심 운전자’도 있다. 불법주차 후 연락처도 없이 2중 주차로 안쪽 주차 차량이 빠져 나올 수 없게 하거나 남의 가게 입구나 대문 앞에 주차, 영업을 방해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주차방법도 있다.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도심지의 불법주차를 가볍게 여길 때가 아니다. 불법주차 차량과 추돌 사망한 사고도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탓만 하고 넘어가는 사례도 있다.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편리만 따질 게 아니라 안전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도심지의 불법주차로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도 있다.

불법주차를 줄이려면 획기적인 주차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주차장을 의무화하면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비용을 걱정해 주차장 의무화를 미루다가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비양심적인 불법주차’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정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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