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사행사업 규제 일변 정책…불법도박 부추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및 올해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통과시킬 것이 유력한 가운데, 관련 시행체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안이 통과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경주사업체(경륜·경마) 전체 장외지점의 20%는 전자카드 지점으로 전환해야 하며(현금으로 경주권 구매시 현 10만원에서 3만원 ), 2016년에는 30%의 지점(현금 3만원)이 2017년에는 70% 수준(현금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2018년에는 본장을 비롯한 모든 영업장에서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고 현금구매가 금지된다. 앞으로 강력한 구매상한액 제한 및 경주권 구매시 카드이용이 강제된다는 말이다.
이에 경주사업 시행체(경륜·경마·경정)는 “전자카드제 도입은 고객의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며 전자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고유생체정보(지정맥)를 강제적으로 수집 할 수 밖에 없다”며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 이어 “전자카드 이용강제 및 구매의 번거로움(현금구매 불가)으로 불법도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상재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은 “전자카드라는 초강력규제만 고집하는 것은 정책추진의 합리성 결여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했다. 또 “불법사행산업의 매출 추정치가 2009년에 53조에서 2013년에는 75조원으로 지하경제만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만 경륜선수회장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자카드 시행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대안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적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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