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병'의 싸움
'을·병'의 싸움
  • 박성민
  • 승인 2015.02.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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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박성민기자
한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 광고에 자영업자들이 뿔났다. 이 광고는 인기 걸그룹 멤버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등장한다. 메인 카피 ‘알바가 갑이다’를 내세워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다”며 “광고를 중지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자영업자들은 사이트 탈퇴운동을 벌였다. 급기야 알바사이트에 대항해 한 자영업자가 ‘사장몬’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기자에게도 ‘사장몬’ 개설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도착했다. 카페 운영자는 “정직한 사장님들과 정보공유를 하고 알바몬 사태를 알리기 위해 카페를 개설했다”며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항의문을 카페 정문에 띄우기도 했다. 결국 논란은 알바사이트가 사과문을 내고 해당광고를 내리면서 일단락됐고, ‘사장몬’ 역시 비난 여론에 밀려 카페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사태는 잠잠해졌다.

자료를 접하고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동안 서글픈 생각이 밀려 왔다. 알바생이나 자영업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살기 팍팍한 생활인에 지나지 않다. 알바생들은 여전히 최저시급 이하와 과중한 업무환경에 시달리고 심지어 임금체불까지 겪는다. 자영업자들도 경기침체 속에 개·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개인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도 부족할 알바생과 자영업자들이 밥그릇 싸움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벌어졌을 때 정부와 국회는 ‘을·병’의 생존싸움을 강 건너 불구경 해선 안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납세를 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한가닥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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