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여성에 '필로폰 판매' 허위신고
이별 요구 여성에 '필로폰 판매' 허위신고
  • 이웅재 기자
  • 승인 2015.02.2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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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이 차량에 필로폰을 숨겨 놓고 몰래 팔려 한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입건됐다.

사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1)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수개월간 사귀어온 B(교사)씨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승용차 안에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등을 넣어 놓고 “차량 내에 필로폰이 있고 팔려 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과즙을 사들인 뒤 사과즙 봉지마다 필로폰을 넣어 B씨 집으로 택배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지난달 29일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포장, 발송자로 B씨 이름을 적어 퀵서비스로 진주경찰서 민원실과 B씨가 근무하는 학교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진주경찰서에 보낸 택배 속에 ‘B씨가 마약을 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고 적은 쪽지도 넣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는지와 필로폰 구입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B씨가 지난해 연말께 A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웅재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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