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사법처리" 불복종 의미 벌금 대신 선택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송전탑 반대 주민과 연대 단체 회원들이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부당한 사법처리에 불복종한다는 뜻에서 노역형을 살겠다”고 24일 밝혔다.
반대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3년 10월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이후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00여 건의 응급 이송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단 한 명도 사법처리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밀양 주민과 연대 회원 50여 명은 형사사건 60여 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판결이 난 10여 건 가운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7명이고, 벌금 총액은 3550만원이라고 반대 대책위는 설명했다.
반대 대책위는 이런 추세로 미뤄볼 때 나머지 주민 등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최악의 경우 벌금 액수가 2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 대책위 측은 “과도한 연행으로 예측됐듯 벌금 폭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하고 불공평한 사법처리에 불복종하겠다는 뜻에서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형을 선택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대 대책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2013년 10월 3일 밀양 송전탑 4공구 헬기장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가 연행돼 지난해 12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연대 활동가 최모씨가 참석, 진주교도소에서 노역형을 살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밀양 주민들과 연대 회원 등은 지난해 말 ‘밀양 송전탑 법률기금 모금 위원회’를 꾸려 시민 등으로부터 일정 기금을 받고 있다. 기금은 전액 소송 관련 비용을 내는 데 사용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반대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3년 10월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이후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00여 건의 응급 이송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단 한 명도 사법처리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밀양 주민과 연대 회원 50여 명은 형사사건 60여 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판결이 난 10여 건 가운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7명이고, 벌금 총액은 3550만원이라고 반대 대책위는 설명했다.
반대 대책위는 이런 추세로 미뤄볼 때 나머지 주민 등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최악의 경우 벌금 액수가 2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 대책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2013년 10월 3일 밀양 송전탑 4공구 헬기장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가 연행돼 지난해 12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연대 활동가 최모씨가 참석, 진주교도소에서 노역형을 살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밀양 주민들과 연대 회원 등은 지난해 말 ‘밀양 송전탑 법률기금 모금 위원회’를 꾸려 시민 등으로부터 일정 기금을 받고 있다. 기금은 전액 소송 관련 비용을 내는 데 사용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