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당신이라면 "습득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독자투고]당신이라면 "습득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 경남일보
  • 승인 2015.02.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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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전화기가 울린다. “혹시 오늘 오후 빨간색 케이스의 삼성 갤○○ 휴대전화기 주웠다고 가져온 것 없나요?”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을 우연히 줍는 경우가 있는데, 습득물을 분실자에게 찾아주면 좋겠지만 만약 자신이 가진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생각해볼 문제다.

타인이 관리하는 곳에 있는 남의 물건을 습득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되며, 길거리 등에서 남의 물건을 습득해 가져갔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습득한 물건을 찾아주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경찰관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제출하든지, 112로 전화해 현재 있는 장소만 알려주면 경찰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해 습득물을 인계받아 분실자를 찾아 돌려주게 된다.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 법적인 금액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습득자의 경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경찰관을 통해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미덕을 발휘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조재표·함안경찰서 대산파출소·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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