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유치 병원장 항소심 형량 늘어나
‘나이롱 환자’ 유치 병원장 항소심 형량 늘어나
  • 박철홍
  • 승인 2015.03.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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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가짜 환자)’를 유치한 후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한 신경외과 병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이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병원장 A(58)씨에게 징역 1년6월, 원무부장 B(53)에게 징역 2년, 원무과장 C(40)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기 및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1년, B씨는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항소심에서 각각 6개월의 형량이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 1000만원 가량을 받아 편취했다”며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2억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4년간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가짜 환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환자 1인당 5만원을 주고 100여 명의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했다. 이어 가짜 환자에게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과 환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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