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 18만㎡는 사천시 땅 주장
삼천포화력 18만㎡는 사천시 땅 주장
  • 이웅재
  • 승인 2015.03.0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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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 근거
市 “구역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
사천시가 지난달 27일 고성군을 상대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2번지 삼천포화력발전소 내 17만9055㎡ 면적의 토지에 대한 관할권이 사천시에 있다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천시에 따르면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의 획정기준이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를 기본으로 작성된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근거,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2 회사장 부지 중 17만9055㎡는 관할 구역이 사천시라는 것이다.

이 토지는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8년 10월 24일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 받고, 건설부장관은 1982년 2월11일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재) 처리를 위해 회사장 부지 29만9373평(회사장 19만9196평, 수로 10만177평)으로 고시했다.

이후 1984년 9월24일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준공인가 조서에 토지대장 등을 작성하면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번지 잡종지 64만3216㎡, 810-1번지 도로 1만4156㎡로 등재했다.

또한 등록 토지는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의제 처리해 매립되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소유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로써 등록토지는 고성군수가 1985년 1월25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번지(잡종지 64만3216㎡)로 신규 등록하면서 한국전력공사로 토지대장에 소유자 등록 후 1991년 3월11일 소유권 보존등기 됐으며, 810-1번지(도로 1만4156㎡)는 2006년 4월3일 국(건설교통부)으로 보존등기 됐다.

따라서 사천시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의 지형도 및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번지(잡종지 64만3216㎡) 매립 당시 사천시와 고성군의 해상경계선이 명확하게 설정돼 사천시 관할 해역이 매립지에 포함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 범위에는 바다가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헌재의 합리적인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천시가 과거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관할구역의 축소로 인한 자치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사천시의 해상경계선을 넘어(면적 17만9055㎡ 추정) 설치된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2 회사장 부지가 사천시 관할구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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