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진주시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 강민중
  • 승인 2015.03.0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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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쌀소득직접지불금·밭농업직접지불금, 조건불리 지역직접 직불금을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일부터 5월 4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 운영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 와 읍,면,동 직원이 합동으로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쌀직불금은 2005~20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경영체법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올해부터는 신규진입요건이 완화돼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기간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1년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도 가능하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율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과 기존 지원하던 밭농업직접지불금이 있으며, 밭 고정직불금은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밭작물 1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밭농업직접지불금은 지목이 전이면서 밭 작물인 보리, 밀, 마늘, 양파를 비롯한 26개 작목을 재배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밭고정직불금은 ha당 25만원이고 밭농업직접지불금은 ha당 40만원, 동계작물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 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면 신청가능하며 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 지급되나 그중 20%는 마을기금으로 공제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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