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렴도 향상에도 업무추진비 줄줄 샜다니…
도 청렴도 향상에도 업무추진비 줄줄 샜다니…
  • 경남일보
  • 승인 2015.03.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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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의 취임 이후 강력한 청렴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며 고강도 정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경남도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크게 향상됐다지만 공무원의 공금과 관련한 비리는 도대체 언제쯤에서 끝날 것인가. 도가 공금횡령 공무원을 파면하는 등 초강수 징계에 나서고 있으나 범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는 업무추진비 등 80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7급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 당시 관리책임자인 계장급 공무원 2명도 인사위원회에 넘겨 징계할 방침이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e-호조회계시스템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244회에 걸쳐 1억49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가운데 8395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e-호조회계시스템은 업무추진비 중 일부가 현금 인출이 가능하고 결재과정에서 금액을 누락시킬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각 부서의 전산회계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회계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e-호조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횡령 과정에서 일괄 결재하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구멍이 뚫린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3년간 악용했다.

공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이의 횡령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범죄다. 범죄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공금횡령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관용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서다. 괄목할 만한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에도 공무원의 업무추진비가 줄줄이 샜다는 것은 공직부패의 뿌리가 깊고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 것이 증명된 것으로 중징계·영구 퇴출 같은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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