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상조, 피해보다 배신감이 더 크다
부실상조, 피해보다 배신감이 더 크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3.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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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도내 소재 상조업체 두 곳이 부도처리되거나 등록이 취소돼 물의를 빚고 있다. 두 상조회사에 가입한 1만4000여명의 서민들이 180억원이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현재 상조회사 가입자는 회사의 부도나 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가족의 장래를 생각해 가입한 소비자들에게는 보상 이전에 배신감에 따른 상실감이 더 크다. 경남도내에는 12개의 상조회사가 영업하고 있다. 이중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아남상조로 지난 2일자로 폐업하고 부도처리됐다. 또 이에 앞서 ㈜조은이웃도 지난해 경남도청으로부터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돼 소비자피해보상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상조회사는 소비자 회원들로부터 매달 3만∼5만원의 금액을 자동이체하면 만기 시에 150만∼300만원을 적립해 이 돈으로 장례식을 치르거나 환불받을 수도 있다고 광고를 해왔다. 그러나 부실이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환급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고 결국 부도를 내면서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실 상조회사가 선금만 받고 도산·폐업할 경우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 등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조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회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고객 불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절반 미만인 업체가 많다는 것은 문제다. 형식적인 관리와 땜질식 처방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사태도 이런 연유와 무관치 않다.

상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부실경영과 과잉영업 활동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하는 해당부서의 의지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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