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안정화 유도…5월 29일까지
신학기를 맞아 경남도교육청이 9일부터 5월 29일까지 도내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3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수요증가로 인한 사교육 성행이 예상됨에 따라 불·편법 교습행위를 차단해 학부모 및 수강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무등록 교습행위를 비롯해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등 불법·편법 징수행위,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학원 운영, 허위·과장 광고행위,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가 대상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원 내에서도 불법적인 체벌, 성범죄 등 수강생 대상 학대행위가 있는지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 수강생 안전과 관련된 시설 및 설비 안전점검 여부, 화재사고 시 대피 체계 구축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도 함께 점검해 학원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이번 단속은 3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수요증가로 인한 사교육 성행이 예상됨에 따라 불·편법 교습행위를 차단해 학부모 및 수강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무등록 교습행위를 비롯해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등 불법·편법 징수행위,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학원 운영, 허위·과장 광고행위,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가 대상이다.
또 수강생 안전과 관련된 시설 및 설비 안전점검 여부, 화재사고 시 대피 체계 구축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도 함께 점검해 학원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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