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언]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 경남일보
  • 승인 2015.03.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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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영 관내에서는 728건의 인피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19명, 부상자 1076명이라는 가슴 아픈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6건 발생해 23명이라는 부상자를 발생시켰으며, 노인의 교통사고는 153건 발생해 9명의 사망자와 162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9명의 사망자는 관내 전체 사망자인 19명의 47.4%를 차지하며 매우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인 1월 29일 이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던 운영자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7월 29일까지 신고하도록 해 법률개정의 탄력을 주었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과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의 취지를 확고히 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벌점도 일반 도로의 2배로 상향시켜(단, 보호구역 적용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정) 노인 교통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척결 의지에 따른 갑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혼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사이트나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정된 교통법규를 잘 숙지해 법규위반으로 인한 면허행정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어린이·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는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임우창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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