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추경안 심의의결 '험로' 예고
경남교육청 추경안 심의의결 '험로' 예고
  • 최창민/박철홍
  • 승인 2015.03.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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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금 643억 뺀 예산안' 진통 예상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무상급식 지원금을 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12일부터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의결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경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이번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학교 무상급식비 1125억원 중 교육청 부담분 482억원을 제외한 643억원의 무상급식비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의 0.3%인 123억원이 감액된 3조 9509억원이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세입이 경제사정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급식비 확보를 위해 다른 예산을 줄인다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헤아려 달라”고 추경안을 의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자 경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비 지원금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투입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이갑재(하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교육감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보고 분노와 착잡함을 감출 수 없다”며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 심한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진통은 있었지만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세출 예산을 단돈 1원도 삭감하지 않고 승인했고 박 교육감은 의회가 정한 예산안을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러한 약속에도 도교육청은 643억원을 삭감한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청의 고유사무인 학교급식과 관련해 단돈 1원도 투입할 돈이 없다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4월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도교육청의 후안무치에 놀랐다”며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절대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영국(창원5)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투입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하려는 경남도와 이 사업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회에 대해 경고했다.

이러한 공방 속에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13일 도의회 교육위 예비심사와 16, 17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최창민·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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