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적용 DTI, 경남도 적용되나
수도권만 적용 DTI, 경남도 적용되나
  • 강진성
  • 승인 2015.03.1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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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확대 검토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확대가 적용되면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대출이 가장 많았던 경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에서 대출 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60%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자가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연간 갚아야하는 돈은 3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소득이 적은 대출자의 경우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도 적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대출자의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는등 가계부채 대책을 강구중이다.

올 상반기중으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DTI규제 적용지역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유력한 지역은 경남, 부산 등 가계부채 증가가 많았던 지역이다. 경남은 지난해 5조원이 증가해 비수도권 중에 가장 많았다.대구 4조6000억원, 부산 3조7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DTI 지방 확대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출이 많았던 상위권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 DTI 비율은 6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DTI규제가 확대되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간 상환액이 줄어들어 DTI규제 효과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최근 기준금리가 1%대로 낮아짐에 따라 DTI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금융권에서도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적용시기와 포함지역을 놓고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1089조원으로 최근 계속된 금리하락으로 조만간 11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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