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상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보행자가 많은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을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정지선 위반을 위반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며, 횡단보도 상이라면 그 보호의무는 절대적인 것이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서는 차량도 비일비재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우리 아이들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건너기 위해 지나가는 차들을 쳐다보는 것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보고 정지선에 정차해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는 별로 없다. 운전자들은 망각하는지 모른다. 자신이 자동차에서 내려 인도를 걷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자신도 보행자가 된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점용·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경위(팀장)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우리 아이들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건너기 위해 지나가는 차들을 쳐다보는 것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보고 정지선에 정차해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는 별로 없다. 운전자들은 망각하는지 모른다. 자신이 자동차에서 내려 인도를 걷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자신도 보행자가 된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점용·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경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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