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 경찰은 피의자들의 인권에만 매몰돼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는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로부터 “누가 범인이고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마음을 졸이는데, 오히려 범인은 두 다리 뻗고 잔다”는 자조 섞인 원성을 들어 왔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보복범죄에 시달리고, 살인이나 상해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구호나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절차를 잘 몰라 의료보험 혜택, 경제적 지원기관 및 상담지원기관 연계, 신변보호 요청 권리 등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경찰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더 이상 눈물짓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각 경찰서에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한편, 전국 단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앞으로 국민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당하면 손해다’는 부정적인 법 감정을 ‘반드시 보호받고 회복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법 감정으로 확 바꾸어 나가겠다. /석상근·창원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위
경찰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더 이상 눈물짓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각 경찰서에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한편, 전국 단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앞으로 국민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당하면 손해다’는 부정적인 법 감정을 ‘반드시 보호받고 회복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법 감정으로 확 바꾸어 나가겠다. /석상근·창원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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