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근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소방령)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고층건축물, 요양원 등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공간적·시간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중 숙박,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기숙사, 공동주택 등 야간이나 휴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대상은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자 1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이하는 1명, 3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되는 300가구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연면적 합계가 1만5000㎡이상일 경우에는 1만5000㎡마다 한 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자격이 있거나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전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안전관리, 전기, 건축 등) 소지자이거나 소방안전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자격요건이 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한은 개정법령 시행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3개월(4월 8일)이내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련 업무 종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3월 이내,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6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선임했지만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물의 관계자들은 보조자의 선임 해당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관계법령에 대한 기한 등을 놓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이하는 1명, 3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되는 300가구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연면적 합계가 1만5000㎡이상일 경우에는 1만5000㎡마다 한 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자격이 있거나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전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안전관리, 전기, 건축 등) 소지자이거나 소방안전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자격요건이 된다.
만약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선임했지만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물의 관계자들은 보조자의 선임 해당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관계법령에 대한 기한 등을 놓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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