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밤·대추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금액 300만원(정부 50%, 지자체 약 30% 지원 (농가 약 20% 내외부담)) 이상이며 경작면적은 밤이 1만 ㎡, 대추는 1000㎡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의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새·짐승으로 인한 피해)는 몰론 화재로 인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경남농협은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형을 신규 도입하여 계약자가 다양하게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범위를 보험가입금액의 90%까지 확대하는 개선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 연말까지 밤·대추를 비롯해 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10%형과 15%형의 낮은 자기부담비율을 도입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총국장 송춘수)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정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30%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는 평균 2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어 보험료 부담이 낮으므로 향후 발생할 자연재해를 적절히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가경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설작물을 포함한 원예시설도 연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4월 중순부터 고추, 벼 품목도 가입이 시작된다. 해당 농가는 가까운 농협이나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보험가입금액 300만원(정부 50%, 지자체 약 30% 지원 (농가 약 20% 내외부담)) 이상이며 경작면적은 밤이 1만 ㎡, 대추는 1000㎡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의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새·짐승으로 인한 피해)는 몰론 화재로 인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경남농협은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형을 신규 도입하여 계약자가 다양하게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범위를 보험가입금액의 90%까지 확대하는 개선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총국장 송춘수)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정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30%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는 평균 2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어 보험료 부담이 낮으므로 향후 발생할 자연재해를 적절히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가경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설작물을 포함한 원예시설도 연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4월 중순부터 고추, 벼 품목도 가입이 시작된다. 해당 농가는 가까운 농협이나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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