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던 가족이 사망하자 이에 격분한 40대 남성이 병원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께 A(44)씨는 경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장모 B(73)씨가 사망했다며 병원 사무실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를 시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날 A씨의 소동으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과 소방인력이 긴급출동하기도 했다.
이에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경상대병원에서 B씨가 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던 중 숨지자 병원측 과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B씨의 사망과정에 대해서는 차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태인기자·김귀현수습기자
5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께 A(44)씨는 경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장모 B(73)씨가 사망했다며 병원 사무실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를 시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날 A씨의 소동으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과 소방인력이 긴급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B씨의 사망과정에 대해서는 차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태인기자·김귀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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