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A(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4일 오전 4시께 양산시 서창동의 한 편의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1만원과 담배 1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월 전 가출한 뒤부터 학교를 나아가지 않던 이군은 떠돌이 생활을 하며 용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군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군은 지난 4일 오전 4시께 양산시 서창동의 한 편의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1만원과 담배 1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월 전 가출한 뒤부터 학교를 나아가지 않던 이군은 떠돌이 생활을 하며 용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군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