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무상급식 방향잡은 경남도의회
선별적 무상급식 방향잡은 경남도의회
  • 김순철
  • 승인 2015.04.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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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총회 개최… 중재안 마련
속보=무상급식 유상 전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오는 21일까지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마련키로 한다(본보 8일자 2면)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40여 명은 지난 10일 1층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전국적 핫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참석 의원들 대부분은 보편적 무상급식이 아닌 선별적 무상급식에 초점을 맞춰 중재안을 마련하자는 대원칙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시와 농촌지역 간 무상급식 수혜 학생 수와 범위 등이 서로 달라 도시와 농촌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무상급식 수혜와 급식비 부담 비율 등에 대해 의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중재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철회한 뒤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전환 비율을 늘리고, 이를 토대로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안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중재안을 내는게 참 쉽지 않다. 언제까지 네 탓, 내 탓만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오는 14일과 15일 열리는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를 검토한 뒤 21일 안에 최종 중재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또 다시 심사 보류하든지, 도의회 차원의 수정안을 내서 예결특위에 직권 상정할지가 관심사다.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는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추경안을 심의 의결한다.

교육청이 지난 2월에 제출한 추경안은 무상급식 세입과 세출 예산에서 지자체 지원분을 모두 뺀 교육청 예산 482억원만 반영했으나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가결한 ‘세입과 세출 금액이 서로 다른 예산안’을 수정한 것이다.

세입 예산의 경우 당초 올해 예산안인 교육청 482억원과 18개 시·군 지원분 386억원을 합친 868억원에서 시·군 지원분을 제외했다.

세출 예산은 경남도 지원 257억원, 시·군 지원 386억원에다 교육청 482억원 등 1125억원에서 도와 시·군 지원분을 삭감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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