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뜨거운 감자' 조례안 고심
진주시의회 '뜨거운 감자' 조례안 고심
  • 정희성
  • 승인 2015.04.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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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교육지원·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 조례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과 구자경 의원 외 9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조례안’ 통과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진주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지원 조례안의 경우 진주시에서 ‘형평성’, ‘이중지원’ 등의 이유로 조례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의 경우, 진주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신청자가 7618명으로(9일 현재) 예상 수혜인원의 86%(8812명)를 넘어섰고 이는 도내 시부 가운데 가장 높은 신청률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6일 진주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법원에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와 시의 주장도 서로 상반되고 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오는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예산확보에 실패하며 이 사업은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시 관계자는 “일부 차질을 빚을 수는 있겠지만 보조금 조례에 의해, 실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해당 상임위 의원들도 토론을 진행했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정영재 의원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읍면지역의 경우 무상급식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다.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강길선 의원은 “답보상태다. 20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강민아 의원은 “이전부터 시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고 타 소규모 아파트와 형평성이 문제가 있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한 반면 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매월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어 이중지원이며 타 소규모 아파트 입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45%는 일반세대”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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