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
‘거창사건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4.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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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양민학살 사건은 1951년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국군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빨치산 소탕을 빌미로 거창군 신원면 일대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둘러싼 배상 문제는 기실 해묵은 과제로 유족들 역시 유난히 곡절을 겪었고, 아직도 유족들의 한을 풀고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거창사건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 실질적인 배상이 시급하다.

그간 정부는 재정문제, 유사사건 등의 말들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사건은 거창사건뿐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비통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로하고 64년 동안 투쟁한 유족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거창사건 특별법’의 조속히 통과를 촉구한다.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 당시 남북이 싸우는 와중에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희생됐다. 거창 등 양민학살 사건은 과거의 참담한 상처로 억울하게 희생된 넋을 달래고 유족들의 한을 푸는 뜻도 있지만,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사실 거창사건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사건이다. 이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의 보상 및 배상을 규정한 거창사건 관련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진정한 대한민국의 성숙함을 보일 때가 됐다. 유족들은 특별법이 64년 만에 응어리진 한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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