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최근 2년간 통계
지난 2년간 발생한 경남 내 강간 및 강제추행 중 26%는 ‘아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검거인원 1917명 중 495명이 피해자와 알고 있는 관계였다. 특히 직장동료·거래상대방 63명, 친족 60명, 친구 58명 등 피해자와 자주 접하는 관계가 다수였으며 회사 관계자, 친족은 면식범 중 30%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경우 성범죄 암수범죄율을 고려하면 미신고 성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암수범죄는 범죄가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인지했다하더라도 용의자를 밝히지 못하는 등 해결하지 못해 공식적인 범죄통계로 집계하지 못하는 범죄를 말한다.
경찰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총 1917명을 검거했다. 2013년 986명, 2014년 931명으로 1년 사이 검거인원이 소폭 감소했으나 비슷한 수치였다.
성범죄 사례를 보면 친족 간 성범죄는 추행으로 시작해 강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 증거를 찾기 쉽지 않고 직장생활을 유지하려 범죄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 통계에 따르면 본인 직접 상담(54.4%)과 대리인 상담(44.4%)은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관계 특성상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가 직접 상담마저 꺼리는 것이다.
진주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친족간 성범죄에 노출되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대응을 하지 못한다”며 “범죄를 인식한 순간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담 전문 기관에서는 의료비 지원은 물론 수사과정에 동행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찰 등 기관 신고가 어렵다면 상담 전문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김귀현기자 k2hyun@gnnews.co.kr
경남지방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검거인원 1917명 중 495명이 피해자와 알고 있는 관계였다. 특히 직장동료·거래상대방 63명, 친족 60명, 친구 58명 등 피해자와 자주 접하는 관계가 다수였으며 회사 관계자, 친족은 면식범 중 30%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경우 성범죄 암수범죄율을 고려하면 미신고 성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암수범죄는 범죄가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인지했다하더라도 용의자를 밝히지 못하는 등 해결하지 못해 공식적인 범죄통계로 집계하지 못하는 범죄를 말한다.
경찰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총 1917명을 검거했다. 2013년 986명, 2014년 931명으로 1년 사이 검거인원이 소폭 감소했으나 비슷한 수치였다.
성범죄 사례를 보면 친족 간 성범죄는 추행으로 시작해 강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 증거를 찾기 쉽지 않고 직장생활을 유지하려 범죄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 통계에 따르면 본인 직접 상담(54.4%)과 대리인 상담(44.4%)은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관계 특성상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가 직접 상담마저 꺼리는 것이다.
진주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친족간 성범죄에 노출되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대응을 하지 못한다”며 “범죄를 인식한 순간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담 전문 기관에서는 의료비 지원은 물론 수사과정에 동행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찰 등 기관 신고가 어렵다면 상담 전문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김귀현기자 k2hyu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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