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열어
남해군은 23일 2015년 1차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지원 적정성 심사와 총 4건의 연장 결정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심의와 함께 생계 곤란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긴급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남해군이 활용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로서 주민의 신고와 동시에 지원대상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48시간 이내에 먼저 지원하고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며 자격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일반재산 725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 대해 지원한다.
군내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시신경부종을 앓고 있는 딸과 어린 아들 세 식구와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 없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자 군에서 시행하는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월 90만1100원을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긴급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정책팀(055-860-38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정호기자
남해군이 활용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로서 주민의 신고와 동시에 지원대상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48시간 이내에 먼저 지원하고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며 자격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일반재산 725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 대해 지원한다.
군내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시신경부종을 앓고 있는 딸과 어린 아들 세 식구와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 없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자 군에서 시행하는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월 90만1100원을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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