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험한 행동…면허 취소 정당”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를 무릎에 앉혀 운전하게 한 것은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2시 25분께 김해 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김모씨가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당시 운전석에서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운전하게 하다 적발됐다.
이 때문에 경찰로부터 자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대부분의 운전행위를 A씨가 했고, 아파트주차장에서 택시와 교행하던 중 3m 정도 자신이 직접 운전했지만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김씨는 만취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조작하는 등 운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 공동으로 운전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순철·박준언기자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2시 25분께 김해 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김모씨가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당시 운전석에서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운전하게 하다 적발됐다.
이 때문에 경찰로부터 자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대부분의 운전행위를 A씨가 했고, 아파트주차장에서 택시와 교행하던 중 3m 정도 자신이 직접 운전했지만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김씨는 만취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조작하는 등 운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 공동으로 운전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순철·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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